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
  1. 등급 신청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정부24·복지로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. 센터가 신청 방법을 도와드립니다.

  2. 방문조사

   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.

  3. 등급 판정

    의사소견서·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.

  4. 서비스 계약

    판정 결과에 따라 사랑애와 급여이용 계약을 맺고 돌봄 계획을 세웁니다.

  5. 서비스 이용

  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립니다.

이용 대상

주간보호·방문요양

장기요양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.

아직 등급이 없으시면

걱정 마세요. 신청 절차부터 도와드립니다. 먼저 상담해 보세요.

본인부담금 간단 계산

월 이용금액과 부담 유형을 선택하면 예상 본인부담금을 보여드립니다.

등급별 월 한도액 채우기 (2026년 기준):
예상 본인부담금
공단 부담금

※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입니다. 실제 한도액·본인부담률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어르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 또는 우리 센터(053-815-5004)로 확인해 주세요.

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

아래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, 본인은 유형에 따른 비율만 냅니다.

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 15%
(일반)
본인부담 9%
(감경)
본인부담 6%
(감경)
1등급 2,512,900원 376,935원 226,161원 150,774원
2등급 2,331,200원 349,680원 209,808원 139,872원
3등급 1,528,200원 229,230원 137,538원 91,692원
4등급 1,409,700원 211,455원 126,873원 84,582원
5등급 1,208,900원 181,335원 108,801원 72,534원
인지지원 676,320원 101,448원 60,869원 40,579원

※ 기초생활수급자(1종 의료급여)는 본인부담 0%.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,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.

방문요양 이용 비용 (2026년 기준)

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.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시간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.

시간별 1회 방문 비용

이용 시간 1회 수가 본인부담 15% 본인부담 9% 본인부담 6%
1시간 25,320원 3,798원 2,279원 1,519원
1.5시간 34,120원 5,118원 3,071원 2,047원
2시간 43,430원 6,515원 3,909원 2,606원
2.5시간 50,640원 7,596원 4,558원 3,038원
3시간 ★ 57,020원 8,553원 5,132원 3,421원
4시간+ 70,080원 10,512원 6,307원 4,205원

★ 3시간(180분) 이용이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.

3시간 기준 등급별 월 최대 이용 횟수

방문요양만 이용할 경우, 월 한도액 기준으로 최대 이용 가능한 횟수입니다. 주간보호와 함께 이용하면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.

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
44회40회26회24회21회11회

※ 실제 이용 횟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·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확한 일정은 센터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.

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

이용 날짜·시간에 따라 기본 급여비용에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.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47호 제33조)

+20%

야간 연장 가산

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, 기본 급여비용의 20%를 가산합니다.

+30%

공휴일 가산

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, 기본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합니다.
저희 센터는 주말·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.

※ 두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실제 비용은 이용 계약 시 확인해 주세요.

준비하면 좋은 서류

  • 어르신 신분증
  • 장기요양인정서 (등급 판정 후 발급)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(해당 시)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자주 묻는 질문 보기